
서울시에 거주하는 청년들을 상대로 1년간 월 20만 원씩 월세 지원하는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을 알아보세요.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해당자는 선착순이 아닌 자격 심사 후 전산으로 판별한다고 하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1.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신청방법 지원대상 -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 거주 - 만 19세~39세 청년 1인가구 - 가구당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 월세 60만 원 이하, 보증금 8,000만 원 이하 주택 거주 월세가 60만 원을 넘더라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쳐서 96만 원보다 적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보증금 월세 환산액 계산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보증금 월세 환산액 = (보증금 x 5.5% /12) 예) 보증금 3천만 원, 월세 70만 원이라고 가정을 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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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4. 16. 0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