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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 거주하는 청년들을 상대로 1년간 월 20만 원씩 월세 지원하는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을 알아보세요.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해당자는 선착순이 아닌 자격 심사 후 전산으로 판별한다고 하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1.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신청방법 지원대상
-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 거주
- 만 19세~39세 청년 1인가구
- 가구당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 월세 60만 원 이하, 보증금 8,000만 원 이하 주택 거주
월세가 60만 원을 넘더라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쳐서 96만 원보다 적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보증금 월세 환산액 계산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보증금 월세 환산액 = (보증금 x 5.5% /12)
예) 보증금 3천만 원, 월세 70만 원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1. 30,000,000 x 5.5% / 12 = 137,500 (보증금 월세 환산액)
2. 700,000 (월세)
1(보증금 환산액) + 2(월세) = 837,500으로 월세가 60만 원이 넘지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신청접수 기간
2024.4.3(수) 10:00 - 2024.4.23(화) 18:00까지 등록을 할 수 있다고 하니, 서울주거포털(housing.seoul.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3. 선정인원 및 지원내용
총 25,000명을 선정하고 월 20만 원 이하의 월세지원을 최대 12개월 동안 240만 원을 한다고 합니다.
4. 지급 일자
서울시에서 소득재산 기준, 자격요건 부합 여부 등을 조사해서 7월 초에 최종 지원대상을 뽑고 발표를 할 예정이고 8월 말에 7월과 8월인 2개월분을 최초로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신청하신 분들은 서울주거포털에 있는 '마이페이지'에서 진행사항 확인이 가능하며, 선정이 되신 후에 주소가 바뀐다면 변경 신청을 꼭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