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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제공하는 최대 33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과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추가로 최대 100만 원까지 자녀 장려금을 지원한다고 하니 이 글을 통해 알아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최대로 지원받기 위해서는 신청 기간 내에 신청을 하셔야 하며, 신청기한이 지난 뒤 신청을 하시면 최대에서 받으실 금액에서 10%를 못 받으신다고 합니다.
지금 신청하시면 혜택을 온전하게 받으실 수 있으니, 빨리 신청하셔서 기회 놓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 목차
1.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자격 조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소득요건, 재산요건, 가구원 요건에 충족하셔야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격 조건이 되시는지에 대한 빠른 확인을 위해 버튼을 만들어 놓았으니 클릭하셔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안내대상자 여부조회(미안내사유)]
1. 근로장려금 소득기준
- 일 년에 부부의 소득이 가구당 하단에 나온 총급여액보다 낮아야 조건에 부합합니다.
가구원 구성 | (연간)총급여액등 | |
단독 가구 | 4 ~2,200만원 | |
홑벌이 가구 | 근로장려금 | 4 ~3,200만원 |
자녀장려금 | 4 ~7,000만원 | |
맞벌이 가구 | 근로장려금 | 600 ~3,800만원 |
자녀장려금 | 600 ~7,000만원 |
2. 근로장려금 재산기준
- 근로장려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현재 가지고 계신 재산의 합이 2억 4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2023.6.1 기준으로)
- 재산 : 토지, 주택, 건축물, 자동차,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뜻 합니다.
주택의 경우 시장가가 아닌 정부의 공시가를 보셔야 하기 때문에, 하단의 링크를 통해 조회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동차의 경우 차량이 제작된 연도와 모델에 따라 재산액이 달라지니, 하단의 버튼을 클릭하셔서 조회하시길 바랍니다.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승용차 가역 조회]
3. 가구 구성원 요건
가구 명칭 | 가구원 구성 |
단독 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 존속이 없는 가 |
홑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인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사실혼은 제외됩니다.)
*부양자녀 : 만 18세 미만,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 같이 살며 중증장애인이며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
*직계존속 : 만 70세 이상 직계존속 각각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고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같이 사는 분
4. 신청 제외
하단의 목록을 보시고 해당사항이 있으시다면 장려금을 신청하실 수 없으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 2023년 12월 31일,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못하신 분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셨거나, 부양자녀가 있으신 분은 제외)
- 2023년 12월 31일, 현재 거주자(배우자포함)가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로 월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상이신 분
-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이신 분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하고 있으신 분
해당되시는 분들은 하단의 계산하기를 클릭하셔서 받으실 수 있는 지원금에 대해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계산해 보기]
2. 신청방법
근로·자녀장려금은 신청하시는 방법은 홈택스(http://www.hometax.go.kr/)에 들어가셔서 신청을 하시거나 안내문을 받으셨다면 하단의 순서대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으셨다면,
- ARS 전화 신청 방법
- 홈택스 - 모바일 앱
-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로 간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홈택스 모바일앱 실행]
- [전체메뉴]
- [장려금ㆍ연말정산ㆍ전자기부금]
- [근로ㆍ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신청하기]
- ['주민등록번호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신청하기]
-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로 간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홈택스 - PC
- 신청안내 대상자가 국세청 홈택스(http://www.hometax.go.kr/)에 접속하셔서 개별인증번호 또는 로그인하시면 간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홈택스 로그인]
- [장려금ㆍ연말정산ㆍ전자기부금]
- [근로ㆍ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신청하기]
- 신청안내 대상자가 국세청 홈택스(http://www.hometax.go.kr/)에 접속하셔서 개별인증번호 또는 로그인하시면 간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모바일 안내문 신청
-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그리고 KT 알림 문자를 통해 받은 안내를 확인하셨다면, 모바일 안내문에서 즉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 [모바일안내문 도착 알림 확인]
- [열람하기]
- [본인인증]
- [신청하기]
- [홈택스 모바일 신청화면]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
-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그리고 KT 알림 문자를 통해 받은 안내를 확인하셨다면, 모바일 안내문에서 즉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우편안내문 신청
- 신청안내문에 있는 QR코드 스캔
- 개별인증번호가 입력된 홈택스 모바일 신청화면
- 주민번호 입력
- 신청
- 신청대리 서비스
- 전자 신청을 어려워하는 고령층이나 장애인인 경우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의 세무서 직원 대리신청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하셨다면,
- 홈택스 - PC
- [홈택스 로그인]
- [장려금ㆍ연말정산ㆍ전자기부금]
- [근로ㆍ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직접입력 신청]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ㆍ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 홈택스 - 모바일 앱
- [홈택스 모바일 앱 로그인]
- [전체메뉴]
- [장려금ㆍ연말정산ㆍ전자기부금]
- [근로ㆍ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직접입력 신청]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ㆍ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 서면신청(세무서 문의전화, 우편접수)
- 신청서식을 바로 다운로드할 수 있는 버튼을 하단에 만들어 놓을 테니 다운로드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신청기한이 지난 뒤 신청을 하시면 최대에서 받으실 금액에서 10%를 못 받으신다고 하니 빨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3. 신청기간 및 지급일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은 1년에 총 3번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하단에 자세한 일정을 안내드리니 참고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유형 | 신청기간 | 지급일 |
23년 연간소득 정기신청 | 2024.05.01 ~ 2024 05.31 | 2024.08 (말) |
23년 연간소득 기한 후 신청 | 2024.06.01 ~ 2024.11.30 | 신청하신 달 부터 4개월 이내 |
24년 상반기분 반기신청 | 2024.09.01 ~ 2024.12 (말) | 2024.12 (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