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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제공하는 최대 33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과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추가로 최대 100만 원까지 자녀 장려금을 지원한다고 하니 이 글을 통해 알아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최대로 지원받기 위해서는 신청 기간 내에 신청을 하셔야 하며, 신청기한이 지난 뒤 신청을 하시면 최대에서 받으실 금액에서 10%를 못 받으신다고 합니다.

 

지금 신청하시면 혜택을 온전하게 받으실 수 있으니, 빨리 신청하셔서 기회 놓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 목차

     

     

     

     

     

     

    1.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자격 조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소득요건, 재산요건, 가구원 요건에 충족하셔야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격 조건이 되시는지에 대한 빠른 확인을 위해 버튼을 만들어 놓았으니 클릭하셔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안내대상자 여부조회(미안내사유)]

     

     

    1. 근로장려금 소득기준

    • 일 년에 부부의 소득이 가구당 하단에 나온 총급여액보다 낮아야 조건에 부합합니다.
    가구원 구성 (연간)총급여액등
    단독 가구 4 ~2,200만원
    홑벌이 가구 근로장려금 4 ~3,200만원
    자녀장려금 4 ~7,000만원
    맞벌이 가구 근로장려금 600 ~3,800만원
    자녀장려금 600 ~7,000만원

     

     

    2. 근로장려금 재산기준

    • 근로장려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현재 가지고 계신 재산의 합이 2억 4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2023.6.1 기준으로)
      • 재산 : 토지, 주택, 건축물, 자동차,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뜻 합니다.

     

    주택의 경우 시장가가 아닌 정부의 공시가를 보셔야 하기 때문에, 하단의 링크를 통해 조회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동차의 경우 차량이 제작된 연도와 모델에 따라 재산액이 달라지니, 하단의 버튼을 클릭하셔서 조회하시길 바랍니다.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승용차 가역 조회]

     

     

    3. 가구 구성원 요건

    가구 명칭 가구원 구성
    단독 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 존속이 없는 가
    홑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인 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사실혼은 제외됩니다.)

    *부양자녀 : 만 18세 미만,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 같이 살며 중증장애인이며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

    *직계존속 : 만 70세 이상 직계존속 각각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고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같이 사는 분

     

    4. 신청 제외

    하단의 목록을 보시고 해당사항이 있으시다면 장려금을 신청하실 수 없으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 2023년 12월 31일,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못하신 분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셨거나, 부양자녀가 있으신 분은 제외)
    • 2023년 12월 31일, 현재 거주자(배우자포함)가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로 월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상이신 분
    •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이신 분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하고 있으신 분

    해당되시는 분들은 하단의 계산하기를 클릭하셔서 받으실 수 있는 지원금에 대해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계산해 보기]

     

     

     

     

    2. 신청방법

    근로·자녀장려금은 신청하시는 방법은 홈택스(http://www.hometax.go.kr/)에 들어가셔서 신청을 하시거나 안내문을 받으셨다면 하단의 순서대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으셨다면,

    • ARS 전화 신청 방법

    • 홈택스 - 모바일 앱 
      •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로 간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 [홈택스 모바일앱 실행] 
        2. [전체메뉴] 
        3. [장려금ㆍ연말정산ㆍ전자기부금] 
        4. [근로ㆍ자녀장려금 정기신청] 
        5. [신청하기] 
        6. ['주민등록번호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7. [신청하기]
    • 홈택스 - PC 
      • 신청안내 대상자가 국세청 홈택스(http://www.hometax.go.kr/)에 접속하셔서 개별인증번호 또는 로그인하시면 간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 [홈택스 로그인] 
        2. [장려금ㆍ연말정산ㆍ전자기부금] 
        3. [근로ㆍ자녀장려금 정기신청] 
        4. [신청하기]

     

    • 모바일 안내문 신청
      •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그리고  KT 알림 문자를 통해 받은 안내를 확인하셨다면, 모바일 안내문에서 즉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1. [모바일안내문 도착 알림 확인] 
        2. [열람하기]
        3. [본인인증] 
        4. [신청하기]
        5. [홈택스 모바일 신청화면] 
        6.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7. [신청]
    • 우편안내문 신청
      1. 신청안내문에 있는 QR코드 스캔
      2.  개별인증번호가 입력된 홈택스 모바일 신청화면
      3.  주민번호 입력
      4.  신청
    • 신청대리 서비스
      • 전자 신청을 어려워하는 고령층이나 장애인인 경우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의 세무서 직원 대리신청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하셨다면,

    • 홈택스 - PC
      1. [홈택스 로그인] 
      2. [장려금ㆍ연말정산ㆍ전자기부금] 
      3. [근로ㆍ자녀장려금 정기신청] 
      4. [직접입력 신청]
      5. [신청요건 확인]
      6. [인적사항 작성]
      7. [소득명세 작성]
      8. [전세금명세 작성]
      9. [계좌번호ㆍ연락처 작성]
      10. [신청확인 및 전송]
      11. [접수증 출력]
    • 홈택스 - 모바일 앱 
      1. [홈택스 모바일 앱 로그인]
      2. [전체메뉴]
      3. [장려금ㆍ연말정산ㆍ전자기부금]
      4. [근로ㆍ자녀장려금 정기신청]
      5. [직접입력 신청]
      6. [신청요건 확인]
      7. [인적사항 작성]
      8. [소득명세 작성]
      9. [전세금명세 작성] 
      10. [계좌번호ㆍ연락처 작성] 
      11. [신청확인 및 전송] 
      12. [접수증 출력]
    • 서면신청(세무서 문의전화, 우편접수)
      • 신청서식을 바로 다운로드할 수 있는 버튼을 하단에 만들어 놓을 테니 다운로드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신청기한이 지난 뒤 신청을 하시면 최대에서 받으실 금액에서 10%를 못 받으신다고 하니 빨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3. 신청기간 및 지급일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은 1년에 총 3번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하단에 자세한 일정을 안내드리니 참고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유형 신청기간 지급일
    23년 하반기분 반기신청 2024.03.01 ~ 2024.03.15 2024.06 (말)
    23년 연간소득 정기신청 2024.05.01 ~ 2024 05.31 2024.08 (말)
    23년 연간소득 기한 후 신청 2024.06.01 ~ 2024.11.30 신청하신 달 부터 4개월 이내
    24년 상반기분 반기신청 2024.09.01 ~ 2024.12 (말) 2024.12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