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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로 직장도 구하시고 정부에서 지원하는 지원금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 중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필요하신 정보를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1. 국민취업지원제도란?

국민취업지원제도란 구직하고 계신 모든 분들에게 종합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분들에게 생계 지원을 같이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를 뜻합니다.

*실업부조는 쉽게 말해 실업자들이 일시적인 소득상실을 겪을 때 정부나 사회가 제공하는 혜택입니다. 즉, 실업자들이 일정 기간 동안 일자리를 잃을 경우, 정부나 사회의 지원을 통해 일시적인 소득 상실을 보상받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2. 자격조건

Ⅰ유형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며, 재산이 4억 원(15-34세 청년은 5억 원) 이하이고, 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대상입니다.

*가구단위 중위소득은 전체가구를 소득으로 분류했을 때 한가운데 위치하고 있는 가구의 소득을 뜻합니다.

Ⅱ유형

 -  Ⅰ유형에 해당되지 않으신 청년 또는 특정 계층 및 가구단위 중위소득 100% 이하의 중장년층이 지원 대상입니다.

 

3. 지원내용

Ⅰ유형은 '구직촉진수당'을 받으실 수 있는데, 이는 6개월 동안 월 50만 원과 부양하시는 가족 1인당 10만 원(월 최대 40만 원)을 추가로 지원받으실 수 있는 수당입니다.

 

Ⅱ유형은 '취업활동비용'을 받으실 수 있는데, 이는 취업활동 계획을 만드시면 참여수당을 15만 원에서 25만 원을 지원받으실 수 있고, 직업훈을 참여하시면 훈련 참여 지원수당을 월 최대 28.4만 원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4.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취업지원 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를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또한 추가서류를 제출하시는 경우도 있으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5. 지원절차

1. 신청

워크넷에서 구직 신청을 하시거나 취업지원 신청서를 고용센터나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2. 수급자격 결정 및 알림

신청서 제출을 하시면 1개월 이내에 결과를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단 7일의 범위에서 연장이 가능합니다.

 

3. 취업활동계획 수립

고용센터 상담자와 대면 상담을 통해 진로상담이나 직업심리검사를 통해 직업 선호도를 검사하게 됩니다. 취업역량이나 취업의지에 따라 수급자격 결정 알림을 받으신 1개월 이내에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시면 됩니다. 수립을 위한 방문 상담은 최소 3회이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 1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신 뒤 14일 이내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5.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의무 이행

고용/복지서비스, 취업지원,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취업지원 프로그램은 직업훈련이나 일을 직접적으로 경험하시는 프로그램이며,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은 구인업체 입사 지원이나 면접에 대한 프로그램입니다.

 

6. 2-6회 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최소 2개 이상 정하신 취업활동계획 모두 이행을 하셨는지 여부확인을 하며,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14일 이내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7. 사후관리

미취업자께서는 취업지원서비스 종료를 하더라고 3개월 동안 구인 정보 제공 등 사후관리를 제공합니다. 취업자께서는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취업성공수당을 지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