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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신데 모르시고 신고를 못하신다면 20%의 가산세가 부여가 되니, 지금 바로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인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종합소득세는 근로, 사업, 이자, 연금, 배당소득이 있으며 이 중 2023년에 초과가 됐다면 2024년 종합소득세 대상자가 됩니다.
이 글을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신지 대상이시라면 신고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서 20%의 가산세를 아끼시길 바랍니다.
▼지금 당장 확인해야 하거나 바쁘신 분들은 하단의 버튼을 클릭하셔서 바로 확인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 목차
종합소득세의 신고 기간?
2024년 5월 1일(수) ~ 2024년 5월 31일(금)
2024년 종합소득세는 2023년(1.1~12.31)의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24년 5월 한 달간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은 근로, 이자, 배당, 사업, 임대, 연금소득 등 소득이 종합적으로 있으신 분들입니다.
- 개인사업을 하는 사람이나 프리랜서
- 다른 사업자로부터 근로소득을 받은 이중근로소득자
-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 원 이상이신 분
- 연금소득이 1,200만 원 이상이신 분
- 기타 소득이 300만 원을 초과하시는 분
종합소득세 신고 제외대상
하단의 항목들에 해당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이 분들은 연말정산 이외의 신고를 따로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 근로소득을 받아 연말정산을 하신 분
- 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으신 분
-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으신 분
- 연 300만 원 이하인 기타 소득이 있지만 분리과세를 원하시는 분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1. 홈택스 전자신고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하단의 방법대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일반신고(모든 신고 안 내 유형)] - [본인인증]
2. 세무서 신고대행
상단의 방법처럼 개인이 직접 신고하는 것도 좋으나 소득이 크거나 인터넷 사용이 어려우신 분들은 세무서를 통하여 신고대행을 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종합소득세 신고서, 주민등록증, 소득금액증빙서류 등 세무서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지참해야 하니 세무서와 확인 후 방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종합소득세 환급금 조회하기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시고 환급금을 받을 수 있으신 것도 5.1 ~ 5.31안에 신청을 해야 환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단의 버튼을 클릭하셔서 환급금을 받으실 수 있는 기회 놓치지 않으시길 추천드립니다.